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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마천초 등록일 2025.03.17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2.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신구대조표 참고



조항

내용

3(위원의임기)

위원의 임기는 2(유치원 위원과 동일)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수 았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천초등학교 행정실(전화964-0965 팩스963-7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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