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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2.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신구대조표 참고
조항 | 내용 | 제3조(위원의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유치원 위원과 동일)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수 았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천초등학교 행정실(전화964-0965 팩스963-7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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