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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영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
2. 주요내용: 붙임 신 구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기간: 2025.3.6.(목)~3.13.(목)
4.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마천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천초등학교 행정실(전화 964-0965, 팩스963-7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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