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2년 9월 19일 실시 예정이던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