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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내 연수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2022.04.21

1. 법률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2. 연수대상: 교직원

3. 연간시수: 매학기 1회 이상

4. 연수기간: 1학기 종료일 까지

5. 행정사항: 영상 시청 후 댓글 달기 (예: 이수했습니다.), 이수 확인서 서명(회람 시)

6. 기타사항: 경남교육연수원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법정의무교육 꾸러미 B 이수로 대체 할 수 있음


<미래교육플러스-끝나지 않는 학교폭력 1부-학교폭력, 왜 근절되지 않는가?>



 


<미래교육플러스-끝나지 않는 학교폭력 2부-학교폭력의 해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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