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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2. 연수대상: 교원 3. 법정시수: 1시간 이상 4. 연수기간: 1학기 종료일 까지 5. 행정사항: 영상 시청 후 댓글 달기 (예: 이수했습니다.), 이수 확인서 서명(회람 시) 6. 기타사항: 경남교육연수원 교원 법정의무연수 꾸러미 B 이수로 대체 할 수 있음
<미래교육 플러스-마음을 키우는 교육 2부-소통과 공감의 힘, 감성수업1>
<미래교육 플러스-마음을 키우는 교육 2부-소통과 공감의 힘, 감성수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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